어린 아들 차량 방치로 8년 복역한 남성, 교도소 옮겨 또 징역살이
10년 전 한여름 불볕더위 속 자녀를 차에 방치해 목숨을 잃게 한 조지아주 아버지가 복역을 끝낸 뒤 또다른 유죄판결 징역형을 살기 위해 교도소를 옮겼다. 18일 AP통신에 따르면 아들 쿠퍼 해리스를 승용차 안에 방치해 2016년 아동학대 및 과실치사 유죄 판결을 받은 저스틴 로스 해리스(사진)는 지난 16일 파더스 데이에 8년형을 마치고 메이컨 주립교도소에서 풀려났다. 그는 10년 전인 2014년 6월, 22개월 된 아들을 출근 후 아침부터 7시간 이상 차에 홀로 내버려둬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당시 애틀랜타 홈디포에서 일하던 그는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출근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아내와 범행을 계획한 정황과 외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당시 캅카운티 검찰이 그를 1급 살인으로 기소해 2016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가 내려졌으나 상급심인 조지아주 대법원이 2022년 살인 유죄판결을 뒤집으며 사건을 과실치사로 판단, 8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다만 그는 미성년자 성착취 관련 혐의로 별도 유죄 판결을 받아 캅카운티 교도소에서 2년의 징역을 더 살아야 한다. 그는 당시 16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음란물을 배포하는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다. 감옥 이송 기록에 따르면 그는 메이컨 주립교도소에서 석방된 16일 캅카운티 교도소를 시설을 옮겨 곧바로 다시 수감됐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 파더스 조지아 남성 조지아주 아버지 조지아주 대법원